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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건설관리본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9곳 선정

1년간 건설관리본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

 

지이코노미 박준영 기자 | 대전시 건설관리본부가‘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올해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 등을 수행할 9개 업체를 선정해 지난 27일 공개했다.


기존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은 시공사에서 전문기관을 직접 선정해 왔으나, 안전점검의 객관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발주자(인, 허가자)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토록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됐다.


본부는 4월 5일부터 26일까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대전시에 소재한‘토목’,‘건축’,‘종합’분야 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기관 공개모집을 실시했다.


이번 모집을 통해 등록된 업체는 한국내진구조연구원(주), ㈜윤성이엔지, ㈜포스트구조기술, SH구조엔지니어링(주), 성우이엔지(주), ㈜한국건설안전공사, ㈜한국건설이앤지, 한국안전기술정보(주), 중앙크리텍(주)이다.


이후 1년간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해 관리하고, 본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안전점검 필요시 등록된 업체의 점검 실적 등을 평가하여 각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건설관리본부 관계자는“본부 내 건설공사현장에 대한 보다 내실 있고 빈틈없는 안전점검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