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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지방세 체납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3억 압류

가상자산 압류자 32명 중 18명의 2천만원 체납액 징수

 

지이코노미 박준영 기자 | 대전 중구는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조사해 3억원(32명)을 압류하고 체납액 2천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4월 12일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100만원이상 체납자 3,047명에 대한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조회 의뢰했다. 그 결과 가상화폐 보유자 명단 32명을 통보받아 4월 29일 시가 3억상당의 가상화폐를 전격 압류 조치했다.


결국, 이들의 총 체납액 9천만원 중 7일 현재 체납액 2천만원(18명)을 징수했으며, 나머지 압류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추심 요청 후 체납세금에 충당 처리할 예정이다.


박용갑 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유보 및 분납유도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지만, 재산은닉,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등 철저한 재산조사를 실시해 강력하고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체납자에 대한 가상자산압류는 최근 암호 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 등이 준수하는 고객 본인 확인의무, 의심 거래 보고 등 의무를 이행토록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됨에 따라 추진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