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박준영 기자 | 대전서부경찰서(서장)는 5월 10일 14:00 서대전농협 서도마지점을 방문해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
지난 7일 서대전농협 서도마지점 양미현 과장은 피해자 방씨(60대, 남)가 개인적인 일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1,200만원 인출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고액을 인출하려고 하여 이유를 재차 문의하자 ‘중고차 구매 비용 현금 지불하기 위해 인출 하려고 한다.’고 말하며 수표 거래를 거절하자 이에 보이스피싱 의심이 들어 ‘고액 인출 관련 경찰관과 보이스피싱 피해 유무를 확인한 후 안전한 것이 확인되면 인출 가능하다.’고 피해자에게 안내하며 인출 중지 후 112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은행원을 사칭한 사람에게 ‘기존 대출보다 훨씬 낮은 이자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며, 기존 계약 위반건 해결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빼서 직원을 만나 전달하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말하였다. 상담 은행원의 정확한 판단과 신속한 112 신고로 보이스피싱 대면편취 피해를 예방했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의 가장 효율적인 예방은 현금 인출을 막는 방법으로, 금융기관 직원들이 바쁜 업무 중에도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적극적인 대응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금융기관을 거쳐 현금 인출해 대면편취 피해가 이뤄지는 만큼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통로는 금융기관이므로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신속히 112 신고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 피해 예방 우수 금융기관에 대한 ‘보이스피싱 안심 지킴 금융기관’ 인증패 수여를 통해 적극 협조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경찰에서도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