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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3개 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결정

7월 말까지 경계 결정 이의신청 접수

 

지이코노미 주남진 기자 | 광양시는 2020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추진해 온 봉당2, 산남1, 익신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경계를 지난 13일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결정했다.


3개 사업지구는 봉강면 봉당리 상봉마을, 옥룡면 산남리 남정마을, 광양읍 익신리 익신마을 일원으로 경계설정 기준에 의해 총 1,403필지, 557,970.4㎡에 대한 경계 결정이 완료됐다.


경계 결정에 관한 결과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추후 경계결정위원회를 다시 거쳐 최종 경계가 확정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지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적공부와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지역을 현행화해 디지털화된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