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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양봉농가는 의무적으로 8월말까지 양봉등록 완료해야 !

 

지이코노미 김미현 기자 | 제주시는 양봉농가 등록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각 농가의 등록 결격사유를 점검하여 오는 8월 31일까지 최종 등록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내 양봉사업장을 대상으로 6월 15일까지 일제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농가들의 등록 결격사유를 해소해나갈 예정이다.


양봉농가 등록제도는 농업과 자연생태계 유지와 보전 등에 높은 공익적인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기 위해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이에 토종꿀벌 10군 이상, 서양종 꿀벌(토종벌 서양종 혼합 포함) 30군 이상의 사육규모는 등록이 의무화되었고, 해당 양봉농가는 꿀벌사육, 산물·부산물채취·보관·가공·판매 등이 이뤄지고 있는 주 사업장의 소재지에 등록해야 한다.


당초 지난해 11월 30일까지가 등록 기한이었으나, 제주시는 현장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고자 일정을 금년 8월 31일까지 연장했다.


한편 제주시는 양봉농가 현장 조사를 통해 등록기준 중 양봉농가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 및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임차권 등 사용 권한을 확보할 것’으로 규정된 내용의 인정 범위에 토지 소유자의 사용동의서(승락서)도 포함되고 있음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9월부터는 양봉 농가가 등록을 하지 않고 꿀벌 또는 양봉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할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향후 양봉 관련 정책지원은 등록 농가에 한하여 지원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양봉 등록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 양봉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등록 유형별 문제점을 분석하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올해 8월 31일까지 원활한 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시에서는 “앞으로 등록농가를 대상으로 가공시설·기자재 등 양봉장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밀원 식물의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