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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상반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기간 총력징수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남원시는 안정적 재원확충과 체납세 징수를 목표로 상반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기간을 3월 23일부터 5월30일(70일간)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먼저 정리기간 중 체납자에 대해 안내문을 일제 발송하여 가상계좌이체, ARS 1522-4449를 활용한 자진납부를 유도하였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강화하여 부동산과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공매를 추진하고 공공기록등록 및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병행하면서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인 경제적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이행 약속을 통해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을 유보하고 있다.


일제정리기간 중에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를 적극 실시하여 건전한 조세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