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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령장애인 노후 필요한 준비와 지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발의

 

지이코노미 김미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은 복지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395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다.


조례안을 보면 고령장애인지원계획 수립, 고령장애인 지원사업, 교육 및 홍보, 사업평가 등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지원 사업으로는 건강증진·돌봄 및 돌봄가족지원·주거지원·평생교육·폭력 대응체게 구축 등 포함되어 있다.


도지사는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강철남 의원은“고령 장애인들이 장애 및 노인 문제를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는 취약계층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노인 및 장애인 복지에서 서로 다른 영역으로 취급돼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이중고 속에서 소외 될 수 밖에 없었던 고령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