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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대구경북지역본부, '출장비 부정 수급' 직원들 잇따라 징계 처분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출장비 부정수급'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 직원들이 잇따라 징계 처분을 받았다.

 

20일 LH 내부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구경북지역본부에 근무한 A씨는 지난 1월 경기도로 실제 출장을 가지 않았는데도 출장여비 14만7천600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 견책 징계에 처해졌고 2020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구경북지역본부에 근무한 B씨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출장여비 26만4천 원을 부당 수령해 견책 징계를 받았다.

 

또 LH 대구경북지역본부 간부는 A·B씨가 국내출장 신청 및 결재를 득한 후 실제 출장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장의 필요성 및 실제 출장시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자로서의 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받게 됐다.

 

한편, LH 취업규칙과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임직원은 출장비·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