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이환주 남원시장은 18일 남원시청에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최상한부위원장을 만나 지리산권특별지방자치단체 시범실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최상한부위원장은 2019년 7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될 당시 인터뷰를 통해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의 기초지방정부끼리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지방정부’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며 “지리산 일대의 7개 기초지방정부가 설립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 특별지방정부와 유사한 형태다”고 덧붙였다.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은 3개도(전북, 전남, 경남)에 걸쳐 7개 기초지자체(남원시, 장수군, 곡성군, 구례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조합(지방자치법 제159조)으로 지리산권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2008년에 설립되었다.
이날 이환주 남원시장은 지난 달 출범한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공동 단장으로 함)’와 관련해서 지리산권 자치분권·균형발전을 위해 ‘지리산권특별지방자치단체’시범실시를 건의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법) 제 10조(자치분권정책의 시범실시)와 제1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제 정립)에 따르면 국가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를 도입·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시범적·차등적으로 자치분권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최상한부위원장은 “광역연합 형태의 부울경 메가시티 유형은 물론 광역과 기초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유형의 지리산권, 기초와 기초간 연계 등 다양한 형태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며 “정부의 예산지원(교부세, 균특회계 등)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자체부담금 기여도 중요하다” 강조했다.
한편,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은 시군부담금 4억4천만원(전액 지방비)을 들여 ‘2040 지리산권 자치분권·균형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5월 말 완료예정)이며, ‘특별지방자치단체’와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토대로 지리산권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자치분권 2.0 시대에 걸맞게 제주와 세종을 이을 자치분권·균형발전 모델로 지리산권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이 추진되기 바라며, 지리산통합문화권이 가지는 포용성으로 대구-광주를 잇는 동서화합·상생협력벨트 형성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공동대응 하는데 남원시가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