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임실군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감소와 원활한 징수를 위해 적극 나섰다.
군에 따르면 체납 환경개선부담금 특별징수기간을 이달 말일까지 정하고 미수납된 환경개선부담금 독촉 고지서 발부하고, 읍·면 직원들과 합동으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 납부(위텍스)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군은 납부 기간 경과 후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통해 자동차, 부동산 등을 압류 조치할 계획이다.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자진 납부가 중요하며, 장기·고액 체납자의 경우 읍·면과 협조하여 현지 출장, 전화 독려 등 특별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부담금이므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1~2회 더 부과되기 때문에 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 대상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 밖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환경보호과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