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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고속도로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집중 단속

운전자 미착용의 경우 범칙금, 뒷좌석 등 동승자 미착용의 경우 과태료 부과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지구대장 정희봉)는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을 집중단속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안전띠는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을 보호해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운전자의 10~20%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있으며, 동승자를 포함한 전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84.8% 불과하여 안전띠 착용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9지구대는 관내 주요톨게이트의 차종별 통행량을 분석하여 승합차나 가족단위 이동 차량이 많은 곳을 선정하여 고속도로 진입로에서부터 전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자 미착용의 경우 범칙금, 뒷좌석 등 동승자 미착용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5월 초순부터 단속을 진행한 결과 범칙금 80여건, 과태료는 30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되었다.

9지구대는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에 대해 일회성 단속이 아닌 연중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희봉 제9지구대장은 “교통사고 발생시, 안전띠는 운전자와 동승자를 큰 부상으로부터 보호해주고,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차량의 고속주행 특성 상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조금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안전띠를 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