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는 작년 8월 섬진강댐 및 용담댐 방류로 인한 홍수피해에 대해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인 대응에 나서고자 21일 도청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홍수피해지인 섬진강댐 하류 임실군, 순창군, 남원시와 용담댐 하류 진안군, 무주군 등 5개 시군 담당 부서장과 정부에서 구성한 댐별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의 지역 전문가, 주민대표, 피해액 산출 손해사정인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전북도는 환경부가「댐 하류 피해원인 조사용역」결과에 따라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중앙환경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피해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손해사정인이 참석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의 피해구제 신청과 관련해 구체적 피해 조사와 피해액 산출 방법 등을 설명하는 등 주민들의 의문점도 해소했다.
「댐하류 피해 원인조사 용역」은 지난해 12월 28일에 환경부, 국토부, 행안부 공동 주관으로 착수했으며, 오는 6월 27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피해지역 현장 조사를 완료하고 댐별로 매월 정기총회를 개최해 용역 추진방향, 수해원인 분석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왔다.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통한 구제는 수해원인 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수해 원인이 정부 재난관리 대응 부실로 드러난다면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피해 구제 절차를 밟는다.
개정된 환경분쟁조정법은 홍수피해도 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사유재산에 대한 구제가 가능할 전망이다.
전북도는 댐하류 피해 원인조사 용역이 마무리된 후 신속한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위해 시군별로 손해사정인을 통해 ‘피해물건 및 피해액산정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수해원인조사용역 종료 시점인 6월 27일까지 피해액 산정을 완료하고 발빠르게 조정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환경분쟁조정신청은 피해 주민이 주체이지만 피해조사 원인규명에 대해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도 행정당국이 지원할 내용이 있다면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