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성경찬(행정자치위원회ㆍ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고창1) 의원이 제381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해 눈길을 끈다.
성경찬 의원은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도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청년친화강소기업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재난지역 등에서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를 30%~10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게 됐으며, 사용료·대부료를 연 4회 범위에서 분할납부 하던 것이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성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도민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의 부담을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민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14일(금)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통과됐고 24일(월)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