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대전 중구, 6월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지이코노미 박준영 기자 | 대전 중구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 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8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6월부터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 의무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신고 방법은 동 행정복지센터의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 편의를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박용갑 청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주택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 지는 등 거래편의가 높아질 것”이라며,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