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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김기영 의원,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자원봉사자증, 마일리지 활용처 등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세부 운영 사항 규정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김기영 의원이 제381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자들이 도내 일부 공공기관에서 마일리지를 활용해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자증을 도지사 명의로 발급, 종합사격장ㆍ국민체육센터(수영장)ㆍ119안전체험관 등 마일리지 활용처 명시 등 마일리지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김기영 의원은 “지난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다.”며, “현재 전라북도도 자원봉사 관련 정책들을 주요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를 활성화해 자원봉사자들의 숭고한 배려와 희생정신에 보답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5월 24일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통과 돼 빠르면 6월 내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