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박준영 기자 | 대전시는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실태 감찰 사례가 행정안전부 주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6일 오후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참여기관별 업무특성을 고려해, 올해 안전분야 중점과제를 정하여 안전감찰을 추진해왔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상반기 중앙부처와 시·도가 추진한 성과를 점검한 결과, 대전시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경상북도가 우수사례 추진도시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대전시 우수사례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과제로 안전관리강화 등 안전부패 근절 노력을 인정받아 연말 정부포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오는 27일에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하는 ‘제6차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에서 대전시 최명진 안전정책과장이 우수사례를 발표하여 타시도와 성과를 공유한다.
주요 내용은 승강기 안전관리자 미선임 및 교육 미수료 주체 관리 소홀,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미가입 관리 소홀, 형식적인 승강기 안전관리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등이다.
한편, 대전시는 지역 내 안전 분야 부조리 및 부패척결을 위해 자치구와 지방공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를 올해 3월에 구성, 전담기구 간 역량을 결집하고 협업체계와 안전감시체계를 구축하여 감시체계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전시 이강혁 시민안전실장은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분야 부패 근절에 힘써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