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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5월 31일 177,152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년대비 9.5%상승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완주군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2021.1.1.기준 개별공시지가 177,152필지에 대하여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토지는 지난해 12월부터 토지특성조사가 진행되었으며, 개별지가 산정 이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접수받아 완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 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완주군 종합민원과와 완주군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5월 31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6월 30일까지 완주군 종합민원과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토지의 특성, 표준지의 가격,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여부 등의 재조사를 통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8일까지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여기현 종합민원과장은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등 토지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본인 소유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