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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공무원 입법 역량강화 교육 추진

2021년 상반기 도․시․군 법제교육 (5.27~5.28. / 온라인교육)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북도가 공무원의 입법역량 강화를 위해 27일부터 28일까지 도 및 시·군 공무원 70여명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 및 운용능력 향상을 위한 법제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법제교육은 공무원이 현장의 다양한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과목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해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약 300명의 도내 공무원이 수강했다.


교육을 수강한 공무원들은 사례 위주의 교육 진행이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전북도는 지난해 도청 610건, 시‧군 2,662건 등 총 3,272건의 자치법규(훈령‧예규 포함)를 제‧개정한 바 있다.


기관별 매월 20여 건의 자치법규를 제‧개정한 셈으로, 자치법규 제‧개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법제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방증한다.


특히, 전북도는 이의신청 기간 및 수수료 납부 방법 확대 등 도민 권익향상을 위해 자치법규 일괄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도 및 시‧군 합동으로 불필요한 규제 등으로 도민에게 불편을 주는 약 350건의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실무적용 능력을 한층 끌어올려 권익보호 등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하고, 나아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진관 도 법무행정과장은 “올해 법제교육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교육생들의 안전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운영한다.”면서,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공무원들이 법제교육을 통해 배운 것들을 실무에 잘 적용해 불합리한 규제가 담긴 조례들을 정비하는 등 도민들의 권익 향상에 힘써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