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북도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대비해 가축질병으로 인한 축산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하절기 가축질병 방역관리 대책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ᐧ시군 및 동물위생시험소에 가축질병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각 시ᐧ군의 예찰요원과 공수의를 동원하여 고령농가나 시설이 열약한 농가에 대한 예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화 예찰 요원 및 마을 방송 등을 활용하여 하절기 사양관리 및 방역관리 요령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우선 혹서기 일반 방역관리 요령으로 고온 다습한 날씨 지속 시 방목 금지 및 운동장에 차양막 설치, 축사 내 환풍기 설치 및 주기적인 강제환기 실시로 축사 내 적정온도 유지 등을 당부했다.
여름철 모기에 물려 발생하는 모기 매개성 가축전염병(돼지 일본뇌염, 소 유행열, 소 아까바네)은 유산이나 사산, 기형 송아지를 생산하는 등 축산농가에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 반드시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장마철에 대비해 축사가 침수되지 않도록 배수로 확보 및 축사 내ᐧ외부 소독 철저, 사료 급여통과 급수조는 가급적 자주 청소를 실시해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사료 변질 여부도 자주 파악하는 등 방역 대책도 당부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축산농가에서 가축 전염병이 의심되거나, 사양 관리에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가까운 시군 및 동물위생시험소에 연락하면 자문을 받을 수 있다"며, "하절기 가축질병 방역관리 요령을 참고해 혹서기 사양 관리를 통해 가축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한 축종별 하절기 가축질병 방역관리 요령은 전라북도 홈페이지-부서별 안내-농축산식품국-동물방역과-부서소식에 게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