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 중구가 지역 내 전·월세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전, 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을 신고함으로써 임대차 시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확정일자 부여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외에 주거 목적의 건축물 포함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이다.
이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거주지별 동 행정복지센터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신고는 계약의 신규, 변경, 해제 시에 모두 적용되며, 계약당사자 공동 신고가 원칙으로,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구는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시민들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을 계도기관으로 정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을 협상하기 어렵고,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이 없어 신속한 해결이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라며 “이를 통해 임대차 시장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임차인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해지는 한편, 거래 편의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