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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익산시는 개별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토지 28만8천30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했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상승과 각종 개발사업, 실거래가 반영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약 10.45% 상승했다.


최고지가는 영등동 소재 상업용 토지로 제곱미터당 485만원이고, 최저지가는 여산면 태성리 소재 임야로 제곱미터당 937원이다.


이의신청은 시 홈페이지, 시청 종합민원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등을 통해 관련 서식을 확인해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 특성 재확인, 인근 토지의 지가와의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조사해 감정평가 담당자 8인의 검증과 익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최종심의의결을 거쳐 개별공시지가 가격이 재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한 가격 산정을 위해 개별공시지가의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종합민원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