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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상습 체납 차량, 인도 명령 거쳐 견인·공매처분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익산시가 이달부터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영치활동은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 2대를 활용해 아파트 단지, 주택가, 다중밀집 지역, 이면도로 등 지역 구석구석을 순회하며 진행된다.


단속대상은 지역 자동차세 3회 이상·전국 자동차세 4회 이상인 체납 차량이며, 상습 체납 차량의 경우 차량 인도 명령을 거쳐 즉시 견인·공매처분을 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 익산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38억원, 체납차량 대수는 1만여대이며 지방세 체납자에게 번호판 영치예고 안내문, 체납 지방세 납부 안내문, 고지서 등을 일괄 발송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상습적인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공매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므로,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