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 남구는 코로나19의 지속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을 제외한 민간사업자와 개인 등에 대하여 2021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액하여 부과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25%를 납부자에게 환급해줬던 작년 방식과는 다르게 정기분 부과 시 감액된 금액으로 부과하게 되며, 총 부과금 44억원의 25% 중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을 제외한 민간사업자와 개인 등에 대한 9억6천여만원의 금액이 감액된다.
부과대상은 지하 매설물, 차량 진·출입로, 돌출간판 도로사용료 등 총 2,823건으로 6월 초에 우편으로 발송되며,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이번 도로점용료 감액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구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