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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개발행위허가 장기 미준공 사업장 현장점검 실시

 

지이코노미 김미현 기자 | 제주시는 올해 6월부터 9월 말까지 장기 미준공 사업장 129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의 대상인 미준공 사업장 129개소는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사업장 1,261개소 중 사업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미준공된 곳이다.


현장점검은 도시계획과 토지이용팀 내 2개조를 편성하여 주 2회 실시할 예정이며, 공사착수 및 사용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결과에 따라 올해 말까지 사업 착수 후 중단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요청하고, 미착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연장, 허가 취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제주시에서는 “앞으로 미준공 개발행위허가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현장점검 및 조치를 통해 미준공 사업장을 감소시키고 개발행위허가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