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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시민신고제”신속한 처리를 위한 자동처리시스템 도입

 

지이코노미 김미현 기자 | 제주시에서는 불법 주·정차행위에 대한 시민신고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자동처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6월 한 달간 시범 운영기간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접수되는 주·정차 위반 5대 중점개선분야(소화전·교차로 모퉁이·버스정류소·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시민신고제 처리실태는 주정차 위반 위치 및 차량 소유주 확인 등 민원사항에 대해서 실시간 확인곤란으로 민원 응대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이번에 운영하는 시민신고 자동처리시스템은 ▲주정차 과태료 부과 프로그램(도로CS), ▲세외수입프로그램, ▲자동차정보시스템 등 기운영 시스템과 연계한 ‘시민신고제 통합 One-Stop 교통민원 자동처리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동처리시스템 구축으로 신고한 민원의 실시간, One-Stop 처리에 따른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을 통해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라며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에 많은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