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주남진 기자 | 광양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경제적 피해를 입은 유흥시설 등에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해, 5월 13~23일(11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업소에 재난지원금 1백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264개소(유흥주점 222개, 단란주점 35개, 콜라텍 1개, 홀덤펍 6개)이며,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영업을 하지 않은 업소이다.
시는 업소당 1백만 원 총 2억 6,400만 원을 6월 11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행정처분 업소는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는 광양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의무 준수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방역수칙 미준수가 적발되면 고발 등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 기간 동안 행정명령서를 잘 이행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충실히 실천한 영업주들에게 지급된다”며, “재난지원금이 집합금지 업종에 조금이나마 보탬과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