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주남진 기자 | 광양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매출 부진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돕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하천과 소하천 점용료 중 25%(3개월분)를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개인, 민간사업자, 소상공인 등이며 공공기관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의 이번 조치는 관련 규정상 감면 기준을 폭넓게 해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뤄졌다.
현행 「전라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와 「광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르면 재해로 인해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도지사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시는 섬진강과 광양 동․서천, 수어천 등 하천과 소하천을 점유해 사용하고 있는 101건에 대해 올해 부과한 점용료 중 3개월분을 환급하고, 연말까지 부과하는 점용료에 대해서도 3개월분을 감면해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