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주남진 기자 | 광양시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자동차를 소유한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납기(6월 16일~7월 1일) 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대대적인 홍보에 들어간다.
시는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가 5만 5천여 건에 68억여 원이 부과됨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 자동차세 납부안내 창을 띄우고, 시내 중심가에 설치된 전광판과 이․통장회의, 마을방송, 현수막과 입간판, 홍보전단지 등 이용 가능한 매체를 총동원해 범시민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자동차세는 국내 모든 은행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지만, 이용기기와 해당 카드가 다른 경우 기기 이용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방세 ARS를 통해 신용카드나 본인 휴대폰 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정과, 징수과, 광양읍사무소 내에 무인수납기를 마련해 시민이 직접 방문해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했다.
가장 편한 지방세 납부방법은 자동이체를 신청해 본인 계좌에서 해당 납기일에 이체시키는 것이며, 이 경우 자동이체만 신청하면 건당 150원, 고지서를 e-mail로 받는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건당 300원을 감면받는다.
다만,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과 전자송달 신청은 정기분 지방세가 부과되는 달의 직전 달 말일(5월 말)까지 신분증을 가지고 금융기관이나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 위택스에 접속해 신청한 경우만 해당된다.
최성철 세정과장은 “납기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내야 하니,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