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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신청사건립 부지 소유권 확보, 사업 탄력

미협의 토지 12필지 보상금 59억 원 법원 공탁

 

지이코노미 주남진 기자 | 순천시는 지난 9일 신청사건립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마침에 따라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신청사건립사업 편입부지인 장천동 42-2번지 일원 60필지(12,243㎡) 중 48필지(10,131㎡)는 349억원을 보상해 소유권 이전을 마쳤고, 미협의 토지 12필지(2,112㎡)에 대하여 지난 5월 27일 보상금 59억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미협의된 토지는 대부분 사권이 설정돼 있어 보상금 수령이 어려운 경우이거나 일부 소유자가 보상금 인상을 요구하며 수용재결 협의에 응하지 않아 부득이 공탁 후 소유권을 확보했으며, 6월 11일까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접수된 이의신청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평가 실시 등의 보상금 재산정 절차가 진행된다.


시는 토지 소유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거주자 자진 이전 등 보상업무 마무리 작업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소유권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지장물 철거공사를 시작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신청사 건립 공사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순천시 신청사는 대지면적 26,000㎡에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47,000㎡규모로 건립되며, 내년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에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