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광주남구 조기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사회건설위원회를 통과됐다.
조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고령친화환경을 진단하고 모든 주민이 살고 싶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우리 나라는 2017년에 이미 고령인구 비율이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2026년경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고령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연도별 계획 수립과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설치 및 운영, 국제기구 가입과 홍보, 예산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