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주순일 의원(운암1·2·3동, 동림동)이 광주광역시 최초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18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는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빈곤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례안에서는 구청장에게 빈곤아동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를 비롯한 각종 지원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으며, 관련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주 의원은 “경기침체로 인한 가족해체로 빈곤에 놓인 아동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아이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