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광주 동구는 2021년도 1기분 자동차세 1만51건, 11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한 경우에는 보유한 기간만큼만 부과되고, 올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부과된 자동차세는 ARS 및 ATM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가상계좌 이체·금융기관 방문·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을 이용하거나, 모바일(카카오톡, 네이버·페이코 앱 및 금융사 앱)으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부과세액의 3%) 추가, 차량등록원부 압류,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오는 12월에 부과될 2기분 자동차세를 6월에 미리 납부 시 6개월분에 대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