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개발사업 토지 매매 시 ‘개발부담금 승계’ 주의 당부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토지 개발사업 준공 이전에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도 함께 승계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도시지역 990㎡ 이상, 비도시지역 1,650㎡ 이상 규모의 개발사업이며,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의 20% 또는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특히 개발사업 중 일부 필지만 매입해 개별 면적이 부과 기준 이하인 경우라도, 해당 개발사업 전체가 부과 대상에 해당하면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어 매수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발사업 완료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토지 소유권을 승계하는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도 함께 승계하게 된다. 이에 따라 매수인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할 경우, 향후 상당한 금액의 개발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아산시는 이러한 분쟁과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토지 매매 계약 체결 전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와 납부 주체를 반드시 확인하고,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 승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