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권오연 기자 | 대한민국 최초의 주거복지 박람회가 주거가 인간의 기본권임을 알리기 위해 제정된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전주에서 펼쳐졌다. 전주시와 LH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승철), 전주시 주거복지협의체는 7일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에서 주거복지 분야로는 최초로 ‘2021 전주 주거복지 박람회’를 개최했다. 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홍보하고 새로운 주거문화 확산을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된 이번 박람회는 개회식과 시상식, 주거복지 토크 콘서트, 주거복지 세미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1부 개회식 및 시상식에서는 김승수 전주시장의 개회사와 김승철 LH 전북지역본부장의 환영사,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의 축사에 이어 주거복지센터에서 주관한 어린이 주거복지 그림 공모전 수상자 10명(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2명, 장려상 5명)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이어 권지웅 민달팽이협동조합 이사의 사회로 열린 2부 주거복지 토크 콘서트는 김승수 시장과 김종범 LH전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김선영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사무관, 최병숙 전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가 참여한 가운데 시민이 묻고 초대손님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
지이코노미 백계석 기자 |순천시는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산정 제외대상을 신청접수 받는다. 올해부터 서민 주거 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는 표준세율보다 0.05%포인트 인하한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1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법 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 상 가족이며, 배우자와 만19세 미만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되고, 65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할 시에는 합가해도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주택 수는 각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수를 합산하는데, 지분 또는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이와 달리 상속주택(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 사원용 주택(무상·저가), 기숙사, 미분양주택(5년 미경과), 가정어린이집, 대물변제주택, 문화재주택, 노인 복지주택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1세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납세자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재산세인하 특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외대상 주택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주택 수 산정제외
지이코노미 백계석 기자 |순천시는 지난 25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순천 조곡지구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행복주택사업은 조곡동 204-2번지 일원 3,118㎡ 부지에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아파트 약 140호를 건립할 계획으로, 2022년 상반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같은 해 5월 착공해 오는 2023년 12월에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순천시는 사업부지 확보, 주택건설 인·허가 등을 지원하게 되고, LH는 설계·시공, 주택공급 및 운영 등 역할을 분담하게 된다. 시는 이번 행복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신혼부부 및 주거취약계층에 공급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원도심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행복주택 건립을 통해 젊은 층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LH와 소통과 협력으로 원활한 사업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