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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교통약자이동지원 운영지침 개정, “편법이용 방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김포도시관리공사는 김포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해「김포시 교통약자이동지원 운영지침」을 개정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김포시 교통약자이동지원은 넓은 이동범위와 낮은 이용료의 서비스를 장점으로 하고 있으나 관외 이용자의 광역이용 등 편법 사례가 급증하여 일반시민들이 배차지연 등의 불편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관외 이용은 이용시간 1일전부터 2시간 전까지 선착순 사전예약을 신청해야하며, 개화역/개화산역에서의 출발이용은 불가하다. 단, 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혼란 및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접지역(서울 강서구, 경기 고양시, 인천 서구/계양구/강화군)과 상급종합병원은 현행대로 즉시콜로 운영된다.


또한 만65세 이상 이용자의 제출서류 인정 범위가 확대되어 이용등록이 용이해진다. 이달부터 기존 대학/종합병원 진단서 외에 요양인정서(1급, 2급)와 장애정도 추가심사 결과안내문(읍/면/동 발급)을 증빙서류로 인정하여 진단서 발급에 대한 불편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증빙서류는 6개월 단위로 제출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