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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규제혁신 우수사례 최다 선정돼

행안부 주관 ‘2021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우수사례’선정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화성시의 적극행정이 통했다.


시는 18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에 4건의 사례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국 최다 선정이다.


앞서 지난 7월 국무조정실 주관 ‘제7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에서도 2개의 과제가 선정된데 이어 겹경사를 맞았다.


이로써 시는 잇따른 두 번의 선정으로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중 ‘규제애로 해소실적 부분’에서 최고등급을 달성, 3년 연속 최상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 전기공급 시설 확대 ▲소유하는 관용차에서 공유하는 그린카 ▲65세 이상까지 무상교통 확대 적용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건축물 건립으로 기후변화위기 극복 4건이다.


특히 이들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화성형 그린뉴딜’과 연계해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만드는 핵심 인프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