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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와 살펴보는 혼외자 지위 회복 및 상속권 행사 시 알아둘 점 무엇?

지이코노미 안승준 기자 | 70대 노배우의 혼외자식 이슈에 세간이 떠들썩한 가운데 덩달아 혼외자상속과 인지청구권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달에만 관련 뉴스가 10여 건이 넘게 등록됐다. 여기에서 혼외자란 법률상의 혼인 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말한다. 또한, 무효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도 혼외자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혼외자에게도 상속권이 주어질까. 혼외자 상속권에는 조건이 필요하다. 바로 인지(認知)된 혼외자여야 비로소 상속권 행사가 가능한 것. 여기에서 인지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생부(生父), 생모(生母)가 자기의 자(子)로 인정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인지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기 자식이라고 승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이미 다른 사람의 자(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그 사람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으로부터 친생자가 부인된 후에만 인지할 수 있다”며 “인지되는 대상자, 즉 혼인 외의 출생자는 성년, 미성년을 묻지 않으며, 대상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인지할 수 없으나 그 후손(직계 비속)이 있는 때에는 인지 가능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 친생자 관계 성립 인정되어야만 상속권 주어지는 혼외자

 

인지 신고를 마치게 되면 인지된 자는 인지를 한 부(父)의 법률상의 친생자가 되는데, 그 효력은 인지된 자가 출생한 때로부터 소급하여 발생한다.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됨에 따라, 인지를 받은 자식은 성인이 될 때까지의 과거 양육비에 대해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다. 더불어 생부와의 친생자 관계 성립이 인정된 이상 인지된 자에게도 상속권이 주어지게 된다.

 

반면 생부나 생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지 않을 때에 혼인 외 출생자인 당사자 등이 인지하여줄 것을 재판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보통 인지청구가 들어가면 법원에서는 유전자 검사 등을 이용해 친자관계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는데, 만일 부나 모 측에서 감정을 거부한다면 법원이 명령을 통해 이를 강제할 수도 있다. 또한 인지청구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없기에 언제라도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되는 생부나 생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인지된 혼외자는 기존의 친생자와 동일하게 1순위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며 “만약 이미 상속재산분할이 끝난 상황이라면 망인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권 행사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부모 사망 후 인지된 혼외자, 유류분청구권 및 상속회복청구권 행사 사안 따라 구분해야

 

실제 망인의 사망 1년 내라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최소한의 상속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 친부 또는 친모가 사망하여 이미 상속재산분할이 종료된 후에, 친부 또는 친모의 사망 소식을 듣고 인지청구소송을 하여 친자관계를 인정받았다면, 원칙적으로는 상속권이 있지만 이미 상속재산이 모두 분할되었던 것이므로, 더 이상 분할 받을 상속재산이 없게 되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진정한 상속인이 아님에도 상속인을 참칭하고 있는 자(참칭상속인)에 대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우리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인지 받은 자의 기존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가액지급청구권을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으로 분류한다.

 

이때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을 경과하거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실무상으로 인지를 받는 자는 그 인지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날에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보아 이때부터 3년 내에 기존 상속인들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을 지급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다양한 사정과 환경으로 인해 태어난 혼외자일지라도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 행사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