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고양시가 노후주택의 에너지효율 향상과 시민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2021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대상자를 다음달 1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복합된 연면적 660㎡ 이하 건축물의 주거 부분이다.
지원범위는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창호, 단열재, 조명 등에 소요되는 총 순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이다.
지원을 신청한 주택은 건물 노후도, 주택 규모, 사업비 등을 고려해 녹색건축물 조성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대상에 한해 9월 말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