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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억8천만원 부과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13일, 202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6,903건 3억8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자발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 개선사업 및 연구 등에 쓰인다. 부과기간은 올해 상반기 사용분(1월1일~6월30일)에 해당된다.


납부기간은 이달 13일부터 30일까지로 △은행 방문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후납제 성격의 환경개선부담금은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후에도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므로 납부 고지서의 부과기간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