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동두천시는 14일 세외수입(일반회계) 체납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송한 고지서는 체납고지서 6,455건의 체납액 39억원에 대하여 오는 30일까지 납부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각 부서에 부과·관리되고 있는 각종 과태료, 과징금, 수수료, 사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고지서이다.
납부방법으로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CD/ATM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은행을 가지 않고도 가상계좌번호납부, 인터넷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시 관계자는 “현재 연도별 세외수입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예금압류, 관허사업제한, 번호판 영치,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등 종합적인 징수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