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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관광특화거리 지정사업 추진

관광특화거리로 지정해 관광수입 증가 기대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고양시가 '고양시 관광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포함에 따라 관광특화거리 신청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6월 제정된 조례안에는 상가나 거리 등 특별한 공간을 관광특화거리로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광특화거리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협의체 또는 주민조직은 구성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심의 위원회 의결에서 관광객 수, 지역 역사성, 문화적 시설 파급효과 등 평가해 관광특화거리를 지정하게 된다.

 

지정된 거리는 ▲도시환경 개선(가로등·벤치·전시대 등 설치, 건물 색상·인도 등 정비) ▲관광 편의시설 설치(안내소·이정표·거리 지도·포토 조형물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