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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세외수입 상습 고액 체납자에 부동산 공매 처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시흥시는 올해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상습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해 강도 높은 공매처분을 단행하고 있다.


그동안 일부 납세자들은 지방세, 국세와는 달리 단순한 부과금으로 생각해 매각할 때 납부해도 된다는 인식이 있었다.


이에 시는 10월 현재, 3건의 5억1천8백만 원 체납액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해 1억8천9백만 원의 체납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세외수입 체납에는 건축법 이행강제금, 농지법 이행강제금,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각종 과태료 등 여러 종류가 있다.


시는 앞으로도 부동산을 소유한 세외수입 상습 고액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매처분을 진행하고, 부동산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압류, 급여압류 등을 통해 빈틈없는 징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공매로 세외수입에 대한 납세 인식이 개선되길 바라며, 공매처분 전 자진 납세하도록 사전 납세 안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