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18일, 야외를 많이 찾는 가을 나들이철을 맞아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광교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 및 카페를 대상으로 불법 영업행위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부터 일주일간 진행한 이번 점검에서 영업장 외 불법 영업행위와 관련된 업소 7개소를 적발했으며, 2차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영업정지 7일)이 진행 중이다.
올해는 특히 방역수칙 위반과 불법영업 행위로 인해 해당 업소들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으며, 이에 구에서는 지난 6월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8월에 시정명령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광교산 일대는 개발제한구역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옥외영업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이다. 하지만 일부 업소는 관련법을 지키지 않고 대규모로 영업장을 확장하여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
한송현 환경위생과장은 “상수원보호구역 일대의 불법영업을 근절하고 주민불편과 불이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여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