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양주시는 2021년 7월 1일 기준 2,869필지에 대해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양주시 홈페이지 또는 경기부동산조회 시스템, 양주시 토지관리과 방문 및 전화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관리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시청 홈페이지 실명인증 후 온라인으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자의 검증과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오는 12월 24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