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감사청구 및 도민청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 노력을 주문했다.
원미정 의원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여러 제도들의 변화의 핵심은 주민들의 권리행사에 있어 행정에 주민의 참여와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다며, 지난해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청구에 필요한 서명 인원수 기준 완화와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지방자치법」과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에 따라 19세 이상 주민이 지자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생각되는 경우 주민 300명 이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어 경기도민청원제도에 대해서 답변 완료 건이 1건인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는 청원 기준이 1달 이내에 5만 명의 참여가 필요한데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볼 때 가장 많은 인원의 동의가 필요한 성립요건이 까다로워 도민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와서 적극적 소통의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며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원 의원은 “주민감사청구 인원수 성립요건을 완화하여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시스템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도민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하고 “주민참여형 제도의 기준들이 완화되어서 주민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할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