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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종찬 의원, 공공기관 위탁 시 재위탁 조항 탄력적 운영 요청

11월 10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대변인 및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종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은 11월 10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대변인,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넷째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 위탁 시 재위탁 조항의 탄력적 운영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김종찬 의원은 “공공기관과 위탁을 하는데 공공기관의 출연기관에서 재위탁을 금지하게 되어 있는데 공공기관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산하 기관인 경우 재위탁을 허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을 때,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질의하였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공유재산법에 따르고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약에 의해 임대료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5분 발언 시 안양 경기게임마이스터고 산학협력관 설립 시 경기도교육청과 학교가 함께 산학협력체제 구축방안으로 산학협력관 운영을 논의하였으나 공유재산 무상 사용 문제로 인해 산학협력관이 운영되지 못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