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동두천시는 12일 시의원의 5분 자유발언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문을 시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게시판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1월 2일 제30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정계숙 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연택지지구 10블럭’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정계숙 의원은 동두천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요인이 생연10블럭의 높은 청약경쟁률 때문이며, 개발이득금 납부도 없이 사업을 진행하였고, 분양가의 기간이자 산정도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동두천시는 “국토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동두천시의 주택거래량과 가격 상승률을 주원인이라고 발표하였고, 생연10블럭은 개발부담금 대상이 아니며 분양가 산정 기간이자도 법적근거에 맞게 산정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사항에 대해 동두천시는 시 홈페이지‘사실은 이렇습니다’게시판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게재하여 시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앞서 동두천시는 생연10블럭에 대한 보도자료 및 시의원 5분자유발언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사실은 이렇습니다’코너를 통해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