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자산운용의 부실을 알고도 2년 가까이 펀드를 유지시키고 마감가를 조정했다는 논란에 하나은행이 해명자료를 내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검찰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수탁사인 하나은행의 위법 행위를 적발하고 하나은행 공모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최근 하나은행을 압수수색하고 수탁사업부 A팀장을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가 자금을 입출금하는 과정에서 돈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날짜나 액수 등을 임의로 조정해 잔액이 펀드 가치 평가와 일치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옵티머스 핵심 관계자들은 옵티머스가 1년 10개월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은행 때문이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옵티머스 관계사 고문을 지낸 유모씨는 검찰에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내가 관리하는 하나은행 수탁관리부 직원을 통해서 다른 자산 운용사 펀드 자금을 끌어와 옵티머스 펀드 상환 자금으로 사용해 시간을 벌었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또 “하나은행에서 여러 옵티머스 펀드 중 환매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거나, 만기가 남아 있는 펀드 자금을 당겨서 펀드 상환 자금으로 쓸 수 있게 해준 것으로 안다”며 “당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하나은행에 거의 매일 그런 부탁을 하고, 돈을 구해서 다시 메우는 일을 반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의 부실을 알고도 2년 가까이 펀드를 유지시켰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태는 올 6월 발생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2018년 8월 투자금을 상환해줄 자금이 없어 사채를 쓰기 시작했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 펀드가 사실상 부도 상태라는 것을 알고도 업무를 진행했다.
이에 하나은행은 입장자료를 내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하나은행은 “2018년 8월 9일, 10월 23일, 12월 28일, 3회에 한해 옵티머스 펀드의 환매자금이 불일치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러한 불일치의 이례적인 상황은 펀드 자금/증권 동시결제 시스템(DVP, Delivery Vs Payment)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금결제 프로세스 [사진=하나은행]](/data/photos/news/photo/202010/20053_35876_3612.png)
펀드 자금/증권 동시결제 시스템(DVP, Delivery Vs Payment)은 4일 전 고객의 환매요청에 따라 판매사가 환매청구를 하고 운용사의 환매청구 승인 후 예탁결제원 접수되는 방식이다. 1~3일 전 판매사와 수탁사는 운용사의 환매대금 확정 및 승인을 확인하고 환매자료 조회가 가능하다.
환매당일 오전에는 운용사의 환매청구 승인에 따라 판매사는 환매대금을 고객 계좌로 이체한다. 예탁결제원은 오후 4시 결제자료를 생성하고 한국은행 앞으로 전문을 발송한다. 수탁은행은 한국은행으로부터 결제자료 수신 후 오후 4시 이후부터 판매사 앞 대금을 결제한다.
하나은행은 “당행은 사채발행회사로부터 환매자금의 일부가 입금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마감처리 업무를 위해 은행 내부 관리시스템인 증권수탁시스템상의 전체 미운용자금 수치를 조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펀드간 실제 자금의 이동을 수반하거나 당사자간 권리의무 변동이 발생하지않으며 단순한 일일마감업무의 과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상기와 같이 자금 불일치가 발행함에 따라 2018년 11월 옵티머스와의 수탁업무를 중단하고 추가 수탁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옵티머스가 자금 불일치 발생되지 않도록 펀드를 기존 개방형에서 폐쇄형으로 변경하고 투자자산의 만기를 펀드 만기 이전으로 설정하는 조치를 취한 후 2019년 5월에 수탁업무를 재개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