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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올해가 가기 전에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 권선구는 12월 1일 현재 권선구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약 139억원의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를 부과했다.


해당 고지서는 등기 및 일반우편으로 12월 16일까지 납세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단, 위택스, 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 및 금융·카드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전자송달)을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종이고지서는 발송되지 않으며, 고지서 1건당 500원의 세액이 공제된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ARS를 이용한 카드납부, 위택스 및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는 입금계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가상계좌 납부 시에 예금주명은 ‘수원시(납세자명)’이며 납세자명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는 것을 당부한다.


한편 12월 중에 소유권을 이전하였거나 자동차를 말소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해 2022년 1월 중 환급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휴먼콜센터 및 권선구청 세무과 자동차세 담당자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