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방제일 기자 | 부산 북구는 ‘부산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실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고 21일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 △납세자권리헌장 준수에 관한 사항 등 지방세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는 구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부산시는 16개 자치구군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파급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향상에 기여하고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북구는 지난해 부산시 운영실적 평가에서 우수 기관 수상에 이어 올해 △찾아가는 세무상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SNS 운영 등 다양한 대민접점 활동으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정명희 구청장은 “납세자 권익보호가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구민에게 다가가는 세무행정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납세자보호관 제도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북구청 홈페이지 또는 북구청 민원봉사과 납세자보호관에게 연락하면 된다.